상표법 시행규칙
제31조
제31조
절차보완명령 등①
지식재산처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1.
상표등록출원번호2.
상품류 구분3.
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)4.
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[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(유한)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]5.
보완할 사항②
제37조제3항에 따라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.1.
상표견본(상표견본을 보완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2.
한글로 작성한 출원서(출원서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)3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③
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